이재명 수사 진땀 뺀 檢…'유죄협상' 토론장으로[검찰 왜그래]

입닫은 김만배·정진상·이화영…李 ‘결정타’ 아직
윗선 개입 실토하면 형량만 늘어…침묵이 ‘이득’
수사 협조하면 감형…‘플리바게닝’ 공론화 군불
  • 등록 2023-04-08 오전 10:10:10

    수정 2023-04-08 오전 10:10:1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입을 굳게 다물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토론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유죄협상제를 주제로 아카데미(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죄협상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내부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입닫은 김만배·김용·정진상·이화영…이재명 혐의입증 ‘결정타’ 아직

유죄협상제는 미국·프랑스·일본 등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은 수년 전부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올리는 등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빈번히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사건에 직접 관여했음을 알법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실토하면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나거나 재산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해봤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만 되돌아올 것이 뻔한 만큼 입을 다무는 것은 당연한 행동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 유동규 씨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과 암암리에 ‘유죄협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 씨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일축합니다. 어쨌든 사건 관계자의 ‘폭로’ ‘협조’가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대표 의혹과는 별개로 최근 마약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만큼 검찰이 이들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척결할 수 있도록 유죄협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 입니다.

檢 ‘플리바게닝’ 논의 다시 테이블로…“조직·뇌물범죄 증거, 가담자만 알아”

대검이 유죄협상 토론회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를 공론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유죄협상제 운용 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 법 실정에 맞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조직·마약·뇌물 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뤄져 가담자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며 “가담자들의 진술·증언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담자들의 진술을 끄집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검찰 수사가 매우 어렵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 교수는 이어 “유죄협상은 미국의 형사사법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으로 이것 없이 사법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라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유사한 중범죄나 더 심각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현상이 나날이 전문화, 조직화, 광역화되면서 그만큼 국민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여러 선진국이 부담을 무릅쓰면서 유죄협상 제도를 발전시킨 것은 거대한 악을 척결해 보다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허위진술 유도, 부유층 감형수단 등 부작용 우려…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다만 유죄협상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제도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죄질과 처벌의 불균형 초래 △공범의 진술거부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허위·과장 진술 유도 위험 △사법 불신 확산 등이 있습니다.

서강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엔 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자 처벌을 봐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재연 대구지검 검사는 일본의 기업가들이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유죄협상을 이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은 유죄협상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력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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