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탈북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10년 전 소개받은 여자 때문에 투자 손실"
법원, 우발적 범행 고려···'고의 없었어' 항소
  • 등록 2024-05-04 오전 9:52:35

    수정 2024-05-04 오전 9:52:35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탈북해 한국으로 온 60대 남성이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찰과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2개의 흉기로 B씨(70·남)의 얼굴을 비롯한 그의 신체 여러 부위를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B 씨는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북한이탈주민이다. 2003년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로 알게 됐다. 20년가량 알고 지낸 이들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과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의 발단은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 B씨에게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B씨를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신고한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나 오늘 살인했거든요’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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