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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고위공직자 알선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약 1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3년)보다 센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검찰이 3년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형량 자체가 4개월가량 줄었어요. 1심 형량이 4년 6개월 나왔고 2심에서 4년 2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관련해 4개월 정도지만 왜 줄어들었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그다음에 하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받은 혐의. 사실상 이 두 가지 혐의는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이지만 이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원의 금원을 수수했다. 이게 결국에는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죄에 위반되는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가 될 경우에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1심에서 나왔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가 분리해서 합쳐서 이제 4년 6개월이 됐던 거고요.
알선수재 관련해서 형량이 줄었는데 이유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수수 금액이 1억원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한 1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1억원 정도 줄었어요.
결국에는 뇌물죄든 기타 돈이 문제가 되는 범죄들은 이 액수가 결국 형량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량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항소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검찰이 처음에 1심에서 구형했던 게 3년인데 1심에서 4년 6개월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2심에서도 3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검찰에서 그럼 이정근 씨하고 이 녹취 파일 얘기도 있었고 플리바게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법조 실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4년 6개월 나왔단 말이에요. 1심에서 그럼 항소에 실익이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았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법원에 해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그냥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가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 검찰에서는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그런 결과로 아마 이번에 형량이 4년 2개월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