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바뀌는 부동산세제…1주택자 양도세는?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3법도 완성
부동산특위, 양도세·종부세 감면안 6월 중 결론키로
  • 등록 2021-05-30 오전 11:50:57

    수정 2021-05-30 오전 11:50:5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달부터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본격화된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도세 최고세율 75%…확 높아진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자도 내달 1일 확정된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정이다.

또 6월부터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시장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감면, 소급적용 가능성 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를 내놓고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 44만여가구에 평균 18만원 가량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 등의 세제 감면안이 제시됐다.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의 경우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부딪히고 있다. 종부세 감면안 대신 정부는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정부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위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조치는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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