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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또 6월부터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시장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감면, 소급적용 가능성 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를 내놓고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 등의 세제 감면안이 제시됐다.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의 경우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부딪히고 있다. 종부세 감면안 대신 정부는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정부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위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조치는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