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약가제도 강행..제약 "우려가 현실로 "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입법예고..`10월 시행` 재확인
제약 "부작용 근본대책 없이 강행" 비판
  • 등록 2010-03-22 오전 10:04:46

    수정 2010-03-22 오전 10:04:4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에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입법예고하며 새 약가제도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약업계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국공립병원 유찰과 같은 부작용이 노출되는데도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채 무리하게 새 약가제도를 강행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의약품의 저가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의약품 가격 인하를 통한 건겅보험재정 절감 및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취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도입이 현실화되자 제약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악사와 병의원간의 이면계약을 통한 음성적인 리베이트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어준선 제약협회장은 이 제도의 추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는 "의약품을 구매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의무사항인데도 이를 준수했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새 약가제도는 정부가 도입 의사를 밝히자마자 국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구매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었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백지화된 바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법률의 해석에 근거, 국회에 다루는 게 맞다"면서 "국회와 한차례 상의없이 이 제도를 추진했다는 사태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잇따른 국공립병원 유찰 사태와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종전에 약가인하 예외 범위로 규정했던 병원의 의약품 공개입찰에 따른 의약품 공급분도 오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약가인하 대상에 적용키로 못 박았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서 실시한 의약품 공개입찰에서 전 품목이 유찰되기도 했다.

유찰 사태가 자칫 의약품 공급 대란의 조짐을 보이자 복지부는 10월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새 약가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업계에서는 `땜질 처방`이라며 더욱 거세게 반발해왔다.

더욱이 최근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 가동키로 결정한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입법예고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내사 한 임원은 "새 약가제도 추진 과정에서 벌써부터 숱한 부작용이 노출되는데도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처럼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변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약가제도의 체계를 바꾸는 큰 변화인데도 정부는 연구용역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무리하게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향후 드러날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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