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입찰 참여했다간 소송 우려"..의약품 도매상의 하소연

새 약가제도 여파 병원 의약품 공개입찰 잇따라 무산
도매상 "제약사 동의없이 입찰들어갔다간 피소송 우려"
  • 등록 2010-03-11 오전 10:17:52

    수정 2010-03-11 오전 10:17:5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사 동의없이 병원 의약품 입찰에 참여했다간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의약품 입찰을 포기한 개성약품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개성약품은 국내에서 가장 큰 의약품 도매상중 하나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라는 새 약가제도가 종합병원의 의약품 확보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병원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해당 병원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공개입찰에도 이 제도를 적용키로 방침을 세우면서 촉발됐다. 도매상이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싸게 공급하면 보험상한가와의 차액을 병원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이때 해당 의약품 약가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 인하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이다.

종전에는 공개입찰로 공급된 의약품은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지만 10월부터는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절대로 저가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에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영남대병원도 공개입찰 결과 전 품목이 유찰됐다.

그러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도매상이다. 저가로 낙찰할 경우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어 병원과의 입찰에 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개성약품 관계자는 "작년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통합 입찰을 통해 2000여개 품목을 공급하면서 환자들에게 500억원의 이익을 남겨줬다"면서 "작년처럼 저가로 공급계약을 맺으면 (제약사의 반발로)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개성약품은 지난해 연 매출 1100억원을 올린 `플라빅스`의 가격을 27%로 인하시켜 공급했지만 이제는 바뀐 규정으로 인해 저가 공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그는 "제약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하면 자칫 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이대로라면 회사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새 약가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 공급한 2000여개 품목중 2개 품목의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자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을 정도로 의약품 공급은 환자들에게 중요하다"며 "자칫 의약품 공급이 큰 차질이 빚어진다면 환자들이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환자가 약을 복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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