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보고서` 강행처리 예고

野, 30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부의표결
법안 통과 상정은 김진표 국회의장 손에
김진표, 합의 요구에…안건 상정은 미지수
이태원 국조 보고서…與 퇴장 가능성 ↑
사개특위 활동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 합의
  • 등록 2023-01-29 오후 5:26:09

    수정 2023-01-29 오후 7:22:1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개점 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막판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다만 여야가 그간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본회의 전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 대립이 극에 달한 형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을 위해 설치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종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9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가 두 달 이상 지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다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석수에 따라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본회의 부의건이 통과될 시,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은 김진표 국회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계속해서 김 의장에게 압박을 넣고 있지만 여야의 합의를 주장하고 있기에 (법안) 상정까지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문턱이 남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할 시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수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점쳤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도 1월 임시국회를 마감하기 위해 (안건을) 올려 놓은 것”이라며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다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다. 이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야는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비공개 회동에서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그러나 사개특위가 지난해 7월 출범한 후 한 단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었기에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위원장에게 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조차 없고 합의는 요원하기에 연장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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