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우려고"… 계룡시 요양원, 마약류 투약에 학대 의혹까지

불법 대리처방 의혹 요양원 시설 내 노인학대 신고
요양원 측 "규정 위반 일부 시인…학대 사실 아니다"
  • 등록 2024-03-28 오전 8:49:47

    수정 2024-03-28 오전 8:49:4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한 노인들을 재우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KBS 뉴스 캡처)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보호기관)은 최근 병역법, 의료법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운영해 온 계룡시 A요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보호기관에는 지난해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을 알고도 요양원 측이 방임했다는 내부자 신고가 접수됐다. 또 입소자들의 손과 발을 장기간 묶어 손목 억제로 인한 멍, 부종, 상처를 직접 목격했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조사 결과 보호기관은 해당 의혹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고, A요양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최근까지 진행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노인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환자 건강을 위한 조치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와 소화기 궤양을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지난해 10월께 장 문제로 2주 이상 설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며 “다리와 몸을 심하게 뒤척여 신체 부위에 변이 묻고 헐기도 해 건강상 문제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에게 재차 상황을 설명한 뒤 허락을 얻어, 다리를 양쪽으로 묶고 억제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호기관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억제한 것을 모두 노인학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내용도 파악해 내린 결론으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계룡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KBS 뉴스 캡처)
앞서 보건당국은 A요양원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들에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투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A요양원은 노인 대부분이 거동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한편 A요양원은 갖가지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노인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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