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하천부지로 수용된 후 남은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부지는 고령·사별·장애 등 각각의 사연이 있는 18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2014년 서울에서 집단으로 이주해 온 생활 공동체 시설이 있었고,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시설 마당을 공동 작업장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올해 2월 8일 하천정비 보상계획을 공고해 이 시설 토지(5개 필지) 913㎡ 중 138㎡를 하천부지로 수용하고 나머지 793㎡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잔여지 모두를 보상해 주면 다른 곳으로 시설을 옮기겠다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잔여지 보상 기준인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며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서 모두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 위치·면적·형상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잔여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