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래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잔여지 보상해야"

하천부지 매입 후 남은 땅에서 공동생활 불가능해 '판단'
  • 등록 2021-06-16 오전 9:38:01

    수정 2021-06-16 오전 9:38:0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보다 넓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잔여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하천부지로 수용된 후 남은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부지는 고령·사별·장애 등 각각의 사연이 있는 18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2014년 서울에서 집단으로 이주해 온 생활 공동체 시설이 있었고,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시설 마당을 공동 작업장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올해 2월 8일 하천정비 보상계획을 공고해 이 시설 토지(5개 필지) 913㎡ 중 138㎡를 하천부지로 수용하고 나머지 793㎡는 수용하지 않았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생활의 기반인 마당이 사라지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3층 건물 바로 앞으로 1.5m의 제방이 생기면 더이상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잔여지 모두를 보상해 주면 다른 곳으로 시설을 옮기겠다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잔여지 보상 기준인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며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시설은 18명이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생활체에 해당하고 마당은 구성원들이 공동 농작물 작업과 공동 일상생활에 사용했으며 △마당이 사라지면 그동안 구성원들이 영위하던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기 곤란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완공된 뒤에는 이 시설 건축물 출입구 바로 앞에 하천 제방이 1.5m 높이로 축조돼, 구성원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해지고 통행불편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권익위는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서 모두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 위치·면적·형상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잔여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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