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조직적·반복적 모임 개최…선거운동"
2심·대법 원심 수긍…"법리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03-29 오전 9:33:35

    수정 2024-03-29 오전 9:33:3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153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그해 3~4월,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53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후보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후보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적·반복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후 이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정도의 행위를 단순한 경선 운동으로 본다면, 통상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자금을 갖추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 출신 후보자에 대해 경선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와 검사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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