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플법 원점 재검토할 듯…총수 친족범위 축소 유력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정경제 공약…`기업 자율성` 방점
"文정부 플랫폼 규제 논의 부족"…원점 재검토에 무게
전속고발권 `폐지`서 `엄정행사`로…현 제도 유지될 수도
대기업 기술탈취 엄단 의지…납품단가연동제 검토 공약
  • 등록 2022-03-10 오전 7:33:51

    수정 2022-03-10 오전 7:43:2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수의 공정경제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고 총수(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등의 대기업 규제 변화도 예상된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를 공약했다. 낙선한 이재명 후보가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목적으로 플랫폼 입점 업체의 단체 결성권 부여 등을 공약한 것과는 큰 차이다. 윤 당선인 역시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자율성에 더 큰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현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기존산업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를 단순 신설 또는 연장하는 접근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도 일어났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섣부른 규제도입을 지양하고 일단 자율규제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규제를 담은 온플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방통위(과기정통부) 및 플랫폼 기업의 반발로 여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방통위의 갈등이 커지자 청와대까지 나서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플랫폼 기업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여전히 공회전 상태다.

윤 당선인은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이 후보와 달리 플랫폼 기업의 역동성에 더 무게를 싣는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한 온플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와 GAFAM(Google·Apple·Facebook·Amazon·Microsoft) 등 메가 플랫폼의 영향력 차이를 고려해 규제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주요 공정경제 공약(자료 = 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특수관계인(총수)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도 대기업 규제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정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재계·학계에서 계속 제기됐다.

이는 현 정부 공정위도 인식하고 있던 문제기도 하다. 조성욱 위원장 역시 지난해 10월 “탈가족화로 친족 개념이 변화하는 등 사회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시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공약으로는 ‘폐지’ 대신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공약했다.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나 정작 공약을 발표할 때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로 수위를 크게 낮췄다. 공약대로라면 전속고발권 제도가 차기정부에서도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형사 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 여론이 꾸준히 있었다.

윤 당선인이 기조가 달라진 것은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제사건에 대한 전문적 조사능력 확보문제 △외국에 비해 과도한 형벌규정 정비 필요성 △고발주체 다양화로 인한 중복적 법집행 우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로서는 기존 제도 틀에서 법집행 효율성·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는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무고발요청권이란 중기부 등 의무고발권을 가진 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제도다. 일부 기관이 이를 무분별하게 행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주요 공정경제 공약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도 발표했다. 갑을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방시스템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등의 확대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도 공약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2008년을 시작으로 선거철마다 등장했으나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 혁신의지 약화 등 단점이 커 아직 실현한 정부는 없다. 국민의힘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뒤에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납품단가 연동제의 과감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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