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기 철저한 신용교육이 절실"

  • 등록 2009-11-11 오전 11:07:44

    수정 2009-11-11 오전 11:07:44

[이데일리TV 공정태PD] 경제·재테크 전문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는 오늘(11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는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오승연)'에서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홍성표위원장과 자리를 함께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홍성표위원장은 "학창시절 부터의 조기 신용관리교육이 현 시기에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성표 위원장과의 대담 내용

- 먼저,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 신용회복위원회는 97년도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02년도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4백만명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금융기관간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했다. 즉, 개인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신용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가계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의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을 주 업무하고 있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소액금융지원, 취업안내, 신용관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상담건수는 어느정도 늘어났는지?
▲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된 02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상담은 320만 여명 그 중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신 분은 85만 여명 정도이다. 작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상담은 32만 여명, 신청은 5만8천 여명 되었다. 반면 올해는 9월말 현재 상담은 48만 여명이고 신청은 8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상담은 50%, 신청은 40% 정도 늘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채무가 있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신청인의 채무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준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에서 통보받은 채무내역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심의절차를 거쳐 다시 금융회사에 보내면 최종 동의를 받아 확정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청에서 최종 동의 확정까지 대략 2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이 되면 이후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에는 해당금융기관에 가서 변제를 할 것은 없다. 무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신 분께서 중도에 잔여채무를 전액 상환하시는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채무를 상환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청소년들에 대한 신용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과거 신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라는 응답자는 6.5%, ‘없다’ 라는 응답자는 93.5%로 나타났다. “신용관리교육이 언제부터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교부터라고 답한 응답자가 34.5%, 중.고등학교부터라고 답한 응답자가 38.4%로 학생시절부터 조기 신용관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2.9%를 차지했는데,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신용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매년 청소년 신용관리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연간 200개 학교에 7만 여명 정도 된다.

-최근에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됐는데,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7~10등급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업무는 신용회복 채무조정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일정기간동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적기에 위원회에서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다시는 신용을 잃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된다. 그분들이 평균 3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게 그 돈은 소중한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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