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가족 스토킹한 60대 집유에 검찰 항소

학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 수차례 전화
검찰 송치 후 접근금지 잠정조치 받기도
法 “반성 없어…피해자 고통 호소 종합”
  • 등록 2024-05-08 오전 9:29:29

    수정 2024-05-08 오전 9:29: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양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가수 오유진(15)양 (사진=뉴스1)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이후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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