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동물 발생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 고양이와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와 고양이는 21일간 자택격리와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애완용 설치류도 마찬가지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