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오늘이 마지막..안 내면 상장폐지

1일 오전중 미제출사 윤곽
  • 등록 2010-03-31 오전 11:17:54

    수정 2010-03-31 오후 3:03:1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지난해 결산이 사업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역시 감사보고서처럼 상장유지에 필수 조건으로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가 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법인들의 주주총회가 속속 마무리된 가운데 이날자로 사업보고서 제출도 마감된다.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서 작성되는 것으로 상장사가 한 회기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문서다. 감사보고서와 영업보고서 등이 각종 서류 등도 첨부된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에게는 상장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른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가 시한까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우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는 데 이때까지도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상장폐지가 진행되는 곳은 결산기마다 한두곳에 불과했다. 주주총회를 거쳤다면 굳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같은 불이익을 당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

그러나 올해 대란이라 불릴 만큼 퇴출 기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여느 해와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일단 주주총회가 이날까지 열리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향후 대책을 문의하는 게 좋다.

한편 사업보고서는 예고돼 왔던 관리종목 지정을 확정짓는 기준이기도 하다. 통상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에 관리종목 지정이 예고된다. 감사보고서 역시 주총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주총에서 승인됐다면 회사의 주주가 감사결과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본잠식과 매출액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과 함께 관리종목 지정이 확정된다.

사업보고서상 자료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식분포미달의 경우가 그런 예다. 다만 이는 결산 이후 분산 작업이 진행됐다면 피해갈 수 있는 규정이어서 큰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코스닥의 경우 31일 오전 현재 대략 상장사의 30% 가량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이 이날로 몰리면서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넘기는 기업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제출 기업은 1일 오전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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