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9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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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넓은 멍이 관찰된 점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진술이 A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