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25일 국회서 기자회견
21대 국회 통과 반대·대안 논의·대통령 거부권 등 주장
“국회의원들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쓴소리도
  • 등록 2024-04-25 오전 10:20:00

    수정 2024-04-25 오전 10:20:0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1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절대 통과돼선 안됩니다. 만일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업계의 불만과 요청사항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반대 △공정위·학계·본사·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 논의 △개정안 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세 가지 요청을 전달했다.

그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며 국회를 겨냥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가맹본사와 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용할 경우의 제재 규정이 없다. 정 회장은 “입법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