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도 "증거불충분"…수사 마무리

고소 4개월 만에 결론
국과수 재감정에서도 혐의점 못찾아
  • 등록 2021-10-24 오후 3:59:29

    수정 2021-10-24 오후 3:59:2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다.

6월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재감정 의뢰를 해봤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사립대학 의대 본과 1학년 재학 중이었던 손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A 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엿새 만인 4월 30일 오후 3시 5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강력계 7개 팀을 모두 해당 사건에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다 A씨도 정확한 기억을 잃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손씨 유족은 지난 6월 23일 A씨를 유기치사·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29일 열린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은 논의 끝에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내사 종결’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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