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가스레인지 호스 끊고 라이터 켜…폭발사고 낸 40대, 징역 1년

주거지 전소, 2억 1000만원 재산 피해
法 “보이스피싱 피해로 우발적 범행”
  • 등록 2023-12-17 오후 8:00:00

    수정 2023-12-17 오후 8:00: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던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소유하던 A씨 주거지는 전소됐으며 아파트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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