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완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외국인 환지 유치에 총력전

보건복지부, 29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 목표 설정
  • 등록 2023-05-29 오후 8:49:59

    수정 2023-05-29 오후 8:49:5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잡고 출입국 완화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으로 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기준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가 인증하는 유치 기관(현재 7곳)과 상급종합병원(현재 45곳)이 우수 유치기관 자격을 신청하면 심사를 면제하고 우수 유치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다만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 의료 외 목적 입국이나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해소 방안도 부처들간 논의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든다. 해당 지역 클러스터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후 관광까지 이어지게 하겠단 전략이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다만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선 의료법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치료를 위한 해당 국가 면허 제도,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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