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명시"…당위성 부여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野 임시국회 소집에 與 항의하자 "국회법 책임"
"명분없는 행동 그만, 유종의 미 거두자" 촉구
  • 등록 2024-04-29 오전 10:16:30

    수정 2024-04-29 오전 10:16:30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무”라고 밝혔다. 야당의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폭거라고 비난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제5조에 따라 5월 국회를 열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5월 국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되지 않는 한 5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회법 76조 2항을 보면 본회의 개의 일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아주 명시적으로 못박혀 있다”면서 “이것도 역시 변경하거나 열지 않으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홍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등을 위해 5월에 두 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 개최 일자는 5월 2일과 같은 달 28일로 못 박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5월 본회의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임시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명분없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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