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확정

  • 등록 2021-10-26 오전 11:00:34

    수정 2021-10-26 오전 11:00:3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1996억원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광역철도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1094억원이 확정됐다.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 △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34억원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34억원 △경남 사송역 환승센터 24억원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원 △성남~광주(지방도338호선) 19억원 △김포 시도12호선 13억원 △경기 병점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36억원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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