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수가는 130%

업무부담 고려 관리료 30% 추가지급
비대면진료 병원·약국 월 30%만 허용
의원급·재진 환자 중심 원칙 확정
소아, 휴일·심야 한해 상담만…처방 불가
  • 등록 2023-05-30 오전 11:05:45

    수정 2023-05-30 오전 11:59:1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그간 논란이었던 수가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130%로 확정됐다.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수가는 진찰료 100%에 시범사업 관리료 30%, 총 130%로 확정됐다. 그간 의료계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수가로 최소 130%를 요구한 바 있다. 약국 비대면진료 수가 역시 약제비 100%에 시범사업 관리료 30%, 총 130%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30%)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높은 수가로 인해 비대면진료만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조제 건수 비율을 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해 의약계·전문가 등의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대상환자 범위 설정·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시 기관과 대상 환자는 앞서 의료계와 논의된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실시기관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만성질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논란이 있었던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의 경우 대면진료 기록이 없을 경우 처방은 받지 못하지만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벽지 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섬·벽지 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 등은 약사와 협의해 재택에서 의약품 수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 이날 중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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