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선량한 임대사업자 여전히 보호하는데 언론이 선동"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언론이 당과 국민 이간하는 기사 써"
"양도세 감면 당장 사라지는 것으로 보도"
"매각 안 되면 LH가 매입, 투자금 회수 길 열어놔"
  • 등록 2021-05-28 오후 2:01:39

    수정 2021-05-28 오후 2:05:1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폐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언론이 이간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주택 정책에 협조해 온 임대사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결정으로 혼란스러워 할 임대사업자와 해당 세입자 여러분께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우리 당과 국민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을 하는 선동성 기사를 쓴다”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일부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시장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주택 유형애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의무임대기간 후 6개월 동안 인정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현행대로 혜택을 부과하되 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 없이 정상과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제도 변경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당장 사라지는 것으로 보도하거나 임대사업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60세 이상·3채 이하·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대등록이 말소됐으나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40만여채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후 6개월 내에 매각 시까지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임대등록을 존중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돼 등록 말소될 때까지는 일몰이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임대사업자들을 부당한 특혜사업자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보호해 드릴 것이다. 등록 말소 시 6개월 간 세금 혜택을 유지해서 혹시 매각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면서 임대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이) 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지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임차인 동의 없이는 자진말소될 수 없어서 임차인 권리는 절대 침해되지 않는다”며 “공적매입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은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가속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동산 투기 제도로 폐지됐어야 할 다주택자 장려 정책인데도 2017년 12월 (현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의 반대 방향이었다.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효성을 높이면 다주택자 매물이 주택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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