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일 용서해달라"던 남편과 내연녀…속았습니다[사랑과전쟁]

집안 부정행위로 주거침입 형사처벌 위기에 합의 읍소
합의 후 고소 취하되자 돌변…법원 "각서상 합의 위반"
  • 등록 2022-12-02 오후 1:45:00

    수정 2022-12-02 오후 1:50:5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 10년차 40대 여성 A씨는 2019년 무렵부터 남편 B씨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평소 숨기는 것이 전혀 없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휴대전화에 잠금을 설정했고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남편 및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함께 놀러 간 날에는 전화를 받는다며 수십분 간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A씨가 ‘누구에게 온 전화냐’ 묻자 ‘회사 이사’라고 답했다. 그 ‘회사 이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점점 빈도가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차를 타던 중에 또다시 ‘회사 이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A씨는 뒤늦게 그 이사가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찜찜했던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인 지인에게 ‘회사 이사’에 대해 물었고, 해당 여성은 실제 회사 사장의 여동생인 C씨라는 답을 들었다. 지인이 “이사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전화해 귀찮게 한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알려줬고 A씨도 찜찜함을 거뒀다.

연락 안하겠다며 다른 번호로 몰래 연락

언젠가부터 남편 회사엔 C씨 주도의 회식이 잦아졌다. 남편도 잦은 회식을 A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얼마 후 C씨가 회사를 그만두며 남편은 다시 일찍 귀가했다. 그런데 퇴사한 C씨가 남편에게 사적 연락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가 오는 것이 목격됐다.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따져 물었다. C씨는 이내 “죄송하다. 제가 남편분을 일방적으로 좋아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C씨의 연락을 없었고 A씨 역시 C씨의 존재를 잊고 지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자기야’로 저장된 누군가와 남편이 수개월 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해당번호를 전화를 걸었다. 번호의 주인은 C씨였다.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C씨가 얼마 전 회사에 재입사했고 그때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남편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곧바로 C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20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나왔지만 남편과 C씨의 불륜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얼마 후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A씨가 집을 비우자 남편과 C씨는 집을 데이트 장소 삼으며 더 과감한 불륜행각을 이어갔다. A씨는 C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고, C씨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집에서 불륜행각…주거침입 기소

이때부터 C씨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A씨가 “다신 B씨를 만나지 않겠다”며 “믿지 않을 수 있으니 합의서도 써주겠다”고 읍소하기 시작했다. A씨가 의구심을 거두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실제 얼마 후 남편 B씨도 A씨를 찾아와 “지난 일은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

가정을 되찾고 싶었던 A씨는 결국 C씨로부터 합의금과 함께 ‘다시 B씨를 만나면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내 A씨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합의 후 남편과 C씨가 돌변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과감하게 부정행위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다. C씨가 보낸 사진도 가짜였다.

남편에게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계획을 밝히자 남편은 오히려 A씨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B씨는 “어차피 이전부터 C씨랑 동거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쭉 살기로 했다”며 “C씨가 돈이 많아 그깟 몇천만원 물어줘도 상관없다더라.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했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C씨를 상대로 각서상 약정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각서상 합의를 위반했다”며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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