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성명 발표
  • 등록 2021-06-18 오후 12:00:00

    수정 2021-06-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18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내의 인도적 체류자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370명이다. 지난 2018년 본국의 내전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 국적자들도 대부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대한민국 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체류자들은 상당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국내 인도적 체류자 중 60% 이상이 3년 넘게 장기체류 하고 있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체류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체류자격이 부여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 가입이나 보험 가입 등이 거절당하기도 한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할 것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