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신규 스마트도시법 17일 시행

“스마트시티건설사업, 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 등록 2021-06-16 오전 11:00:00

    수정 2021-06-16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17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되며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른 소요시간 단축으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서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한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아울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도 유도한다. 개정안 시행령은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를 토대로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민간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 확대로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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