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진 `유예 합의' vs 민 "노동계 배제 안돼"

한나라 "특위서 1년6개월 유예안 논의하자"
민주당 "법 시행 후 보완책 논의에 중점둬야"
여야 수석부대표 오후 회동...결과 주목
  • 등록 2009-07-02 오후 3:16:53

    수정 2009-07-02 오후 3:36:01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자유선진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한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당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3당이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위 구성 및 유예안 논의 불가 입장을 확인하며 "특위구성을 하면 첫째는 환노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고, 둘째는 국회 내 특위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 시행을 위한 논의에 비중을 둬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회동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정훈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인데 그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안되는 것"이라며 "당장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위해 유예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협상 과정에서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빠른 시간안에 협상장에 나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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