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전 저가낙찰 의약품 `약가인하 대상서 제외`

복지부, 유찰사태 보완책 마련
10월 이후 계약은 `원칙대로`
  • 등록 2010-03-12 오후 3:20:05

    수정 2010-03-12 오후 3:20:0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10월 이전에 공개입찰을 통해 공급한 의약품에 한해 새 약가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약가인하를 이유로 제약사들이 국공립병원 등이 실시한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아 의약품 공급대란이 우려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0월 이전에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맺은 의약품은 계약 기간에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라고 불리는 새 약가제도는 제약사가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면 차액의 일부를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종합병원들이 채택하는 공개입찰 방식에도 이 약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하자 제약사들이 집단으로 입찰을 거부하는 사태로 빚어졌다. 저가 낙찰로 의약품을 공급하면 무더기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서울대병원에 이어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실시한 공개입찰 결과 유례 없는 전 품목 유찰로 이어져 자칫 의약품 공급대란으로 어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시행일인 10월 이후에 의약품을 공급했더라도 그 전에 공급계약을 맺으면 병원에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해당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하지 않는다.

단, 10월 이후에 맺은 공급계약은 새 약가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품목 유찰로 인한 의약품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 유예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입찰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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