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고기,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농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과 물품관리체계 구축 등 조건부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국내 밀반출에 따른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도록 제한을 뒀다. 그밖에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했다.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 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다면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해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일인 12월 중순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