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궁즉답]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민주당, '하지 않기로' 결정
탄핵 전 대통령실 사표 수리 → 탄핵 결의 무력화
사표 수리 전 탄핵 소추? '안보공백' 역풍 우려
  • 등록 2023-09-15 오후 2:54:56

    수정 2023-09-15 오후 2:54:5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촉구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나흘만에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만약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상황은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회의 의결 전까지 주도권은 대통령실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 전에 이 장관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탄핵은 현직에 있는 국무위원 등 공무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인데,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있는 한 의원은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직위를 유지했을 때입니다. 혹은 대통령실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속하게 했을 때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 송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할 수 있고 탄핵 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 청문회를 기다리던 후임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받아들이면)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즉시 파면됩니다. 인용하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즉시 복귀합니다.

다만 인용과 불인용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갖는 특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빈다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관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 급박한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 부재로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민주당에게로 향합니다. 지난 14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고 한들 민주당이 얻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다시 앉게 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탄핵 인용 시 민주당이 얻는 실익에 비해 불인용 시 얻게 되는 해악과 비교해 너무나 작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전체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장관 등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외면을 받아야할 정도로 실정을 해야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보다 좀 가볍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고려했던 게 바로 해임 건의였습니다. 헌법 제63조에 있습니다. 탄핵과 달리 법적 구속성은 없지만,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신 국무위원이 ‘대신 매를 맞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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