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징역 8개월

경찰관이었던 피해자, 사건으로 직위해제 돼
  • 등록 2024-04-24 오후 1:08:48

    수정 2024-04-24 오후 1:08:4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지 20일 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경찰관이던 B씨는 직위해제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 남성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성범죄는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남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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