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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다.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습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이 작동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만연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다 (양곡관리법 시행시)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입을 하고 10분의 1을 내다 버릴 수 있다”며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선 농민단체도 반대의 뜻을 내놓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은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다른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민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법 개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