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11억 횡령 직원 자수… 경찰 조사

송파경찰서, 횡령 혐의로 직원 50대 A씨 조사중
30여년간 근무하며 '돌려막기'로 11억원 빼돌려
금융권·사기업 등 횡령 직원 검거에 경찰 자수
  • 등록 2022-05-25 오전 11:38:03

    수정 2022-05-25 오후 2:41:0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표적인 제2금융권 기관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원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을 가입시키고 이를 통해 들어온 돈을 빼돌렸다. 그는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들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만 약 11억원에 달하며, 조사 과정에서 향후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A씨는 최근 우리은행 등 금융권 외에도 사기업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직원들의 검거가 이뤄지자 압박을 느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급자와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 함께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주식, 코인 등이 아닌 생활비에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 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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