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메신저 쓰지 말랬지"…모건스탠리, 최대 12억원 벌금

모건스탠리, 연방증권거래법 어긴 직원 자체 적발
美 규제당국 "비대면 의사소통 시 공식 채널 이용해야"
  • 등록 2023-01-27 오후 2:18:12

    수정 2023-01-27 오후 2:18:1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업무와 관련해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최대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AFP)


보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개인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연방 증권거래법을 어긴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1인당 수천달러에서 최대 100만달러(약 12억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연방 증권거래법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비대면 의사소통을 할 경우 회사 승인을 받은 기기 및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 정보 유출이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각 금융사들도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왓츠앱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해 업무에 대한 소통을 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행태를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앞서 JP모건은 2021년 말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미 금융규제 당국은 개인 메신저로 업무 내용을 논의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바클레이 등 금융사 16곳에 18억달러(약 2조216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SEC는 16개 업체에 총 11억달러(약 1조35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 중 11개 업체에 7억1000만달러(약 874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며 “우리가 벌금을 부과한 시장 참여자들은 기록 관리와 문서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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