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미시, 재건축 용적률 부당상향…수백억 특혜 제공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20건 확인
무상양도 국공유지 '유상매각'하고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 줘
대법원 판례로 추가 소송 위험에도 노출
  • 등록 2021-06-08 오후 2:00:00

    수정 2021-06-08 오후 2:00:00

이미지 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부당하게 올려줘 재건축사업조합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대구광역시 구미시·포항시를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본 결과, 총 20건의 부당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용적률을 산정한다. 이같은 용적률 산정은 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에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대구시의 경우, 정비계획은 입안할 때 해당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에 사업시행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적용하는 완화 용적률과 녹색건축계획 등 정비사업 특성에 따라 부여하는 인센티브(최대 30%)를 합산해 상한용적률을 산정한다.

이때 정비사업 시행으로 도로·공원 등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국·공유 정비시설은 조합으로 무상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양도되는 일종의 ‘맞교환’이 이뤄진다. 따라서 주고 받는 무상양도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용적률 산정의 주요 요소가 된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용적률이 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합에 부당한 특혜가 주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부당·위법 사항으로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반드시 무상양도해야 함에도 조합에 유상매각을 함으로써 조합이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제대로 된 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꼽혔다.

특히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유상양도를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조합들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조합으로서는 용적률을 부당하게 완화받은 데 이어 사업비도 돌려받을 수 있어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대구 북구·서구·중구 등에서 적발됐다. 일례로 2012년 대구 서구에서 진행된 서구의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약 586원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감사원은 추산했다.

감사원은 북구청장과 서구청장에 용적률을 부당하게 상향해 특혜를 준 업무처리 관련자에 대해 주의요구 및 통보(인사자료)하는 한편,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을 부당하게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업무 처리한 관련자를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라고 밝혔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중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상매각하기로 한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구미시의 경우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유상매각 대상 현황도로인 국·공유지 2708㎡(21억원)를 부당하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결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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