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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8일 대구광역시 구미시·포항시를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본 결과, 총 20건의 부당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용적률을 산정한다. 이같은 용적률 산정은 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에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대구시의 경우, 정비계획은 입안할 때 해당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에 사업시행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적용하는 완화 용적률과 녹색건축계획 등 정비사업 특성에 따라 부여하는 인센티브(최대 30%)를 합산해 상한용적률을 산정한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용적률이 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합에 부당한 특혜가 주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부당·위법 사항으로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반드시 무상양도해야 함에도 조합에 유상매각을 함으로써 조합이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제대로 된 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꼽혔다.
특히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유상양도를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조합들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조합으로서는 용적률을 부당하게 완화받은 데 이어 사업비도 돌려받을 수 있어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대구 북구·서구·중구 등에서 적발됐다. 일례로 2012년 대구 서구에서 진행된 서구의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약 586원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감사원은 추산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중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상매각하기로 한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구미시의 경우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유상매각 대상 현황도로인 국·공유지 2708㎡(21억원)를 부당하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결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