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도기간 불허에 중기·소상공인 '반발'

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강한 우려와 유감' 드러내
코로나에 영세 중소기업 근무체계 개편 여력 부족
뿌리·조선·건설 경우 인위적 근로시간 조정 불가능
"코로나 정상화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 필요해"
  • 등록 2021-06-16 오전 11:31:23

    수정 2021-06-16 오전 11:40:59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11개 단체와 공동으로 18일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5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계도기간 부여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대유행)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 준비 여력이 부족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란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뿌리기업은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므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며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건설업 역시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이 빈번해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 준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화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아울러,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나아가 현재 주 단위로 한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향후 장시간 근로 개선과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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