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하 의원과의 경선 결선 후 공천을 받은 이 후보는 선거 캠프 관계자가 당원들에게 당적과 나이를 속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짓 응답 유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이혜훈 후보 측 인사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은 여론조사나 통계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에 해당하는 것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앞서 유권자 일반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행위를 지적하며 이중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나 사정만 가지고 이중투표를 단정할 수 없다”며 “하 의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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