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2차 입찰도 유찰..단순 `가격차` 원인

도매업계 "병원측 가격 높아 입찰 무산"
  • 등록 2010-03-16 오후 5:12:59

    수정 2010-03-16 오후 5:55:5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실시한 의약품 2차 공개입찰도 모두 유찰됐다. 정부가 10월 이전에 맺은 공급계약은 새 약가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선회했음에도 1차 입찰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에서는 단지 서울대병원의 예정가격이 낮아 입찰가를 맞추지 못했을 뿐 다음번 입찰에서는 순조롭게 입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위기다.

1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의약품 2514종에 대한 2차 공개입찰 결과 모든 그룹이 유찰됐다. 1차 입찰에 이어 또 다시 의약품 공급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실시한 1차 공개입찰에서도 전 품목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도매업계는 새 약가제도 적용 이후에도 관행대로 저가로 입찰에 응할 경우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입찰을 거부했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저가낙찰을 통해 납품한 의약품은 실제 거래가격대로 약가를 조정하는 `실거래가상환제`의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보험상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병원에 제공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공개입찰을 통해 저가로 공급된 의약품도 약가인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제약업체들이 자사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이유로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도매상들도 입찰을 거부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같은 이유로 입찰이 무산되면서 의약품 공급 대란 우려가 나타나자 결국 복지부는 10월 이전에 체결한 공급계약은 새 약가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섰다.

정부의 새 약가제도 유예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2차 입찰도 무산됐다. `약가인하`라는 걸림돌이 제거돼 순조롭게 입찰이 이뤄질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에서는 단지 서울대병원의 지정한 가격이 낮아서 입찰을 못했을 뿐 새 약가제도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한 개성약품 관계자는 "2차 입찰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유찰이 됐지만 종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서울대병원이 제시한 작년 수준의 예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 입찰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새 약가제도 운영 방침을 변경해 현재 입찰 시장은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다"며 "3차 입찰 이후 병원 측과 가격을 조정하면 의약품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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