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집회’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노조 “방역당국 협조”

상경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노조 “참가자 모두 검사 중…결과 투명하게 공개”
  • 등록 2021-06-18 오후 2:38:27

    수정 2021-06-18 오후 2:38:2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이틀간 벌인 대규모 상경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회 주최 측은 참가자 전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방역 당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택배노조 측은 “현재까지의 확인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는 2명”이라면서 “확진자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무증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들은 같은 사업장 소속인데, 해당 사업장에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집회 직후 참가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계가 되는 대로 전체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 당국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현재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 기간인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노숙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조를 고발했고, 경찰은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노조는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집회 장소로의 이동 전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손 소독을 진행했다”며 “고열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이 있는 지회에 대해선 지회 전체에 미참석 통보를 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이어 “집회 과정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시했고,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며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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