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수민 “농지법 위반으로 野송재봉 후보 신고”

송재봉 민주당 후보에 부동산 의혹 제기
“상속 농지도 농업 이용안되면 처분해야”
  • 등록 2024-04-04 오전 11:46:08

    수정 2024-04-04 오후 1:20:5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청원 후보는 4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가 상속 받은 대규모 농지을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법에 위촉된다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송재봉 후보 재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전6필지 1만3748㎡, 임야 4필지 2만3019㎡ 등 총 36767㎡(1만1122평) 10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지난 3일 선관위 주최 청주청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본인 소유 상속 농지(1만3748㎡)에 대해 “약 1000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해당 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소유한 여섯필지 농지는 상속농지 소유 기준 1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송 후보는 “상속재산의 경우는 (위탁임대가)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에 대해 “1만㎡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이라며 “농사를 짓지도 않으시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캠프 측은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재봉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송재봉 후보에게 ‘후보자 추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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