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신 선거유세 나선 이재명…법원 "강제소환 검토"

대장동·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 불출석
재판부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 고려" 강조
이 대표 측 "제1야당 대표…개인 문제 아냐"
  • 등록 2024-03-19 오후 12:11:09

    수정 2024-03-19 오후 12:11:0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재판부는 향후 불출석시 강제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을 불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법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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