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만점’ 의대생 계획범죄였나...피해자 경동맥 노려

피해자 경동맥 찌른 사실 확인돼
흉기 미리 준비...계획범죄 뒷받침
  • 등록 2024-05-08 오후 2:03:37

    수정 2024-05-08 오후 2:03:3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것으로 확인돼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 경찰서는 지난 6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25)씨가 피해자 B씨(25)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준비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거주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건물 옥상으로 B씨를 불러냈다. 범행 도구 사전 준비는 계획 범행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다. A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고의를 갖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아주 드물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반면 계획 살인임이 입증되면 형이 가중된다.

지난 6일 당초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이름, 사진, 학교, 과거 인터뷰 등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공개되면서 피해자 정보 역시 잇따라 확산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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