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이배운 기자] ‘검수완박’ 권한쟁의사건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안을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에 위헌 결정을 호소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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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잘못된 절차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어 “만약 헌재가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이)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이런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재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감있게 일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