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일단 보류

기간연장 논리 근거 흔들..차별시정에 중점
  • 등록 2009-11-09 오후 8:18:56

    수정 2009-11-09 오후 8:18:56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차별시정에 집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개선키로 한 것이다.

임태희 장관 취임이후 당내 기류가 연내 개정방침에서 변화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노동부와 한나라당 5정조위,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간 당정회의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고 차별시정 등 보완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고대란 등 기간제한에 따른 고용불안 조짐이 국가 통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고 ,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간 연장안의 논리 근거가 점점 흔들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도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조항이 지난 7월부터 발효됐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28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명 늘었다.

희망근로 등 공공 부문의 한시적 근로자 3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총량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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