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동안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1조378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험업계와 ‘숨은 내 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치며 소비자는 △2018년(2017년 12월~2018년 11월) 3조125억원 △2019년(2018년 12월~2019년 11월) 2조8513억원 △2020년(2019년 12월~2020년 11월) 3조3197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12조6653억원(4월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이 발생했는데도 소비자들이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을 찾지 않고 오래 묵히고 있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적용된다”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 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하지 않는 만큼, 바로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
이어 2017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숨은 내 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자녀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6월에도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우편 안내를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숨은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소비자들과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안내했지만 이를 받지 않은 보험 수익자를 대상으로 최신주소로 우편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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