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동부 `비정규직법·복수노조` 공방

임태희 장관, 복수노조·전임자 내년 시행
비정규직법, 보완책 마련
  • 등록 2009-10-07 오후 8:52:11

    수정 2009-10-07 오후 8:52:11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100만 해고 대란설, 복수 노조 문제 등이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과장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고 했다고 질타하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법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100만 해고대란설과 관련 임 장관은 "숫자가 과장됐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4년 연장안이 100만 해고설에만 의존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비정규직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종합적인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9월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왜곡된 보고를 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반기 노동계 핵심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도 열띤 공방이 오고 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3년동안 법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임 장관은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행은 그대로 하되, 문제점은 사전에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현실상황에 대한 여건성숙 미비를 연기이유로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측면에서 이 부분도 원칙에 따라서 추진할때가 됐다고 본다"며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노동부가 앞장서서 법을 개악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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