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 후 극단선택한 간호사…法 “위험직무 순직”

사망 전 반년간 월평균 76.6시간 초과근무
코호트 격리 관리자로 지정되는 등 과로
인사혁신처, 2021년 ‘일반순직자’ 인정
法 “자해 이유만으로 배제는 어려워”
  • 등록 2023-01-30 오전 11:16:00

    수정 2023-01-30 오전 11:16: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법원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 간호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이 간호사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를 하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 간호사는 사망 전 6개월 동안 460시간(월평균 76.6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업무 부담이 큰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관리자로 지정되는 등 과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은 같은 해 7월 이 간호사를 위험직무 순직자로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위험직무 순직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21년 이 간호사를 일반 순직자로 인정하고 위험직무 순직에 따른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순직공무원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재판부는 “망인은 언제든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감염의 공포와 싸우며 일해야 했다”며 이 간호사의 업무가 ‘위험 직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명확한 방역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업무에 임해야 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간호사가 과중한 업무량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자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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