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회 대리인 "법무장관 심판청구자격 없어…입법목적 정당"

장주영 변호사 "수사권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어"
"검사가 권한 제대로 행사하면 피해자 보호 지장없다"
  • 등록 2022-09-27 오후 2:24:37

    수정 2022-09-27 오후 2:24:3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서는 장주영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쳤고,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 개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론 내용 요약문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우선 검찰사무를 관장·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이어 “검찰 권한의 집중으로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법률의 제안, 심사, 상정 및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제규정이 모두 준수됐으며, 오히려 심의·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회의 진행 방해야말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또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해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라고 짚으며 “헌법은 수사 및 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 등의 요구)은 변동이 없다. 입법기관이 수사기관 내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다”며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적극 협력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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