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해준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내달부터 시행
  • 등록 2024-04-30 오후 2:07:07

    수정 2024-04-30 오후 2:07:0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업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또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해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한다.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 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상품정보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추가선택품목 납품제한 시행을 유예한다.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의 오류·오기 등에 대해서는 정비기간을 운영해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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